로또 당첨금 약 15억 원의 주인이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아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될 상황에 처했다. <br /> <br />2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1월 14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50회차 미수령 당첨금에 대한 지급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미수령한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5억 3,508만 3,280원이다. 당첨번호는 '6, 12, 31, 35, 38, 43'이며, 당첨 장소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. <br /> <br />같은 회차의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. <br /> <br />2등 당첨 금액은 6,213만 4,324원, 당첨 번호는 ‘6, 12, 31, 35, 38, 43'와 보너스 번호 '17'이다. 복권 구입 장소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. <br /> <br />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. 1050회차 지급 기한은 다음 해 1월 15일 자로, 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. <br /> <br />기자 | 이유나 <br />AI 앵커ㅣY-ON <br />자막편집 | 박해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#로또 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12817292489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